2000년 12월 10일 제정
2007년 06월 01일 개정
2018년 11월 30일 개정
2024년 03월 01일 개정
제1장 총칙
- 제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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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규정은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에 투고된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 검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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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본 규정은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에서 발간하는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에 연구 논문을 투고한 모든 연구자와 논문 심사자에 대해 적용한다.
-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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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위반)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에 위배되는 행위로 본 연구윤리규정의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연구자 윤리규정
- 제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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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준수사항)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10) <별첨 1>에 따라 연구윤리 준수 확약서 제출
- 제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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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및 직위 표시)
연구자는 본인의 소속 및 지위를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1) 대학 교원인 경우 학과 및 연구소 명과 본인의 정확한 직위를 표기해야 한다.
(2) 대학원 재학생인 경우 학과 및 전공, 학위 과정, 수료 혹은 재학 여부를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3) 여타의 경우도 (1), (2)항에 준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소속 및 직위를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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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및 참고 표시)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참고문헌을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 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 주장,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본인의 연구 결과라 할지라도 그 내용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 제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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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의 범위)
1.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에 연구 논문을 투고한 연구자는 연구의 전 과정 및 투고 과정에서 다음 제2항에 열거된 바와 같은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2. 여기에서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이중투고, 특수관계인, 이해상충 관계 등이 포함되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기에서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여기에서 “변조”라 함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조작하거나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여기에서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작물의 적절한 출처를 표시없이 게재했을 경우를 말한다. 게재(신청) 논문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표절”로 간주한다.
① 학술지, 단행본, 학회발표논문집, 전자저널 등 학술매체를 통해 기 출판된 타인 및 자신의 연구저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전재한 경우
② 기 출간된 타인의 연구저술의 연구설계, 타인의 1차 자료, 기타 지적 재산과 관련된 항목을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적절한 방식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③ 기 출간된 타인 또는 자신의 연구저술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인용부호, 각주, 또는 기타의 적절한 방식을 통해 그것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4) 여기에서 “중복게재”라 함은 연구자가 자신의 동일 또는 유사한 가설, 자료, 논의, 결론 등에서 상당부분 겹치는 출판된 학술적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없이 게재했을 경우를 말한다.
(5) 이 지침에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연구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이 지침에서 “이중투고”라 함은 동일한 연구결과를 2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여 비슷한 시기에 심사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7) 여기에서 “특수관계인”라 함은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그리고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기관 등)으로 정의한다.
(8) 여기에서 “이해상충”이라 함은 논문을 게재하려는 자가 본 학술지 위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나 행동으로 정의한다. 3. 연구자는 연구 논문을 투고할 때 해당 논문이 중복게재나 표절 등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음을 밝히기 위하여 논문 유사도 검사(표절검사) 결과를 논문과 함께 투고 해야 한다.
4. 연구자는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기관생명윤리위윈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연구자는 연구 논문을 투고할 때 해당 논문이 중복게재나 표절 등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음을 밝히는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 연구윤리 준수 서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6. 연구자는 게재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자신의 연구결과에서 심각한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 연구 내용의 수정 또는 논문의 게재 철회 요청을 하여야 하며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에 게재된 이후에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7. 연구자는 결과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이해 사항에 대한 정보를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특히 연구에 사용된 모든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제3장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윤리규정
- 제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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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의 윤리규정)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해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 제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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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의 윤리규정)
1. 모든 심사자는 편집위원장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 지침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며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심사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심사위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중임을 인지하거나 혹은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평가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을 하지 않아야 한다.
5.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한 논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라도 논문을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에 관한 정보를 타인과 공유할 수 없다. 또한, 논문이 게재될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못한다.
제4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 제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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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위원회 구성)
1. 학술지에 게재할 목적으로 제출된 논문의 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담당한다.
3. 의원은 관련 전문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실무 및 기록물 유지·관리를 위해 위원회 운영간사 1인을 선임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6. 연구윤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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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1. 위원회는 연구 윤리의 위법과 관련하여 제보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진한 사안에 대하여 지침에 의거하여 독립적인 지위에서 조사·심의·의결한다.
2. 위원회는 제기된 사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조사·심의·의결하도록 한다.
- 제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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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소집과 운영)
1. 연구윤리 위반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 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3.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판정한다.
4.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경우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5. 연구윤리 위반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위원의 경우,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으나 관련된 사항의 의결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6.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제 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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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위반 조사대상)
연구윤리 위반의 조사 대상이 되는 연구물은 제보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내의 연구물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전의 연구 부정행위는 제보 여하에 관계없이 조사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만 5년 이내의 후속 연구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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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기회와 비밀보장)
1. 연구윤리 지침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연구자는 위반 사실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연구윤리 지침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연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4. 위원회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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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지침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1. 위원회는 조사·심의 결과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그 위반의 경중을 따져 다음 제2항에 열거된 제재 조치 가운데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이 지침에서 연구보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다.
① 부정행위자에 대한 서면 경고
② 논문이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에 게재되기 이전인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게재 불허
③ 논문이 이미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학술지 게재의 소급적 무효화(“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취소”사실을 연구재단에 통지)
④ 향후 3년간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에 논문투고 금지 및 심사 배제
⑤ 논문의 게재 취소 사실을 연구자의 소속기관장에게 통고한다.
- 제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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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통지 및 사후조치)
1. 위원장은 조사결과 및 제재조치 내용을 부정행위자에게 통지하며, 판정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를 시행한다.
2. 부정행위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윈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재심의 요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심의·의결을 거쳐 재심의 판정을 내린다.
4. 위원회는 재심의가 완료된 사안에 대해서는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다시 심의할 수 없다.
- 제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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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회의 기록물 유지)
1. 위원회는 회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심의 안건내용, 연구부정행위의 내용, 참석 윤리위원의 명단과 의결절차, 결정 사항의 근거 및 관련 증거, 심의대상 연구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가 포함된다.
2.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심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 관례에 따른다.
부칙 <2007. 06. 01.>
1. 이 규정은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7년 6월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30.>
1. 이 규정은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8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3. 01.>
1. 이 규정은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4년 3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