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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규정

2000년 12월 10일 제정
2006년 12월 10일 개정
2008년 07월 01일 개정
2009년 07월 01일 개정
2014년 06월 14일 개정
2020년 03월 01일 개정
2024년 04월 01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학교ㆍ지역보건교육학회지(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이하 학회지라 칭함) 투고규정에 따라 투고된 논문의 심사절차 및 채택방법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심사위원의 의뢰 및 심사기간)
1)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주제와 전공분야에 적합한 3인의 논문심사위원을 논문 접수 후 7일이내에 선정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수락한 날로부터 2주일 내 해당 논문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송부한다.
3) 해당기간이 지나도 심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장이 논문심사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4) 심사위원의 명단은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제3조
(논문심사 기준)
1) 연구주제의 적절성 (학교, 지역을 포함한 보건교육 분야 등의 해당 연구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주제)
2) 연구문제에 대한 명료성
3) 연구방법 타당성 : 윤리적 측면, 대상자 선정의 적절성, 측정도구의 적합성, 자료수집방법의 적절성, 자료 분석방법의 적합성 등
4) 연구결과 해석 및 논의의 적절성
5) 연구문제의 독창성 : 학문 발전에의 기여 및 가치
단, 종설 등 기타 원고의 경우에는 주제적합성, 연구내용 논리성, 자료타당성, 결론구체성 및 정책 기여도 등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제4조
(논문심사결과 처리)
1) 심사위원은 심사의견서의 세부평가 및 총평을 통해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중의 하나로 논문심사 결과를 판정할 수 있다.
2)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에서 수정 보완할 내용을 심사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공한다.
3)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수정된 투고논문에 대해 심사했던 심사위원이 재심사한다.
4) 심사위원이 ‘게재불가’로 판정하는 경우는 다음에 해당할 때 가능하며, 그 이유를 심사의견서에 밝혀야 한다.
- 논문이 표절, 위조, 변조 또는 타학회지에 게재된 논문과 동일한 경우
- 주제의 독창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는 경우
- 연구결과의 신뢰도 및 타당도가 결여된 경우
- 전체적으로 수정사항이 많아 게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학회의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또는 특별한 근거없이 수정된 논문을 재투고하지 않는 경우 독촉을 시행하나 이후에도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 ‘게재불가’로 처리 할 수 있다.
6) 심사의 최종 결과가 ‘게재 가’ 또는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여부를 편집위원장이 확인하고 채택하도록 한다.
7) 최종 게재여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No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최종결과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2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3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4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5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6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가
7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8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9 수정 후 게재 게재가 수정 후 재심
10 수정 후 게재 게재가 게재불가
11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12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가
13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14 수정 후 재심 게재가 게재불가
15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16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17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8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가
19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20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 그 외 사항 및 4, 8, 10은 편집위원회 심사로 결정한다.
제 5조
(심사결과 통보 및 수정논문의 처리)
1)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가 편집위원회에 보내지면 이를 7일내로 교신저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2) 교신저자는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후 2주내에 수정답변서를 작성하여 수정된 논문과 함께 메일로 송신하도록 한다.
3) 수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의 수정권고 사항에 대한 보완과 전체적인 질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심의한다.
3) 교신저자가 기간 내 수정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발송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최대 2주를 연장 신청할 수 있다.
4) 연장신청은 교신저자가 편집위원회 담당자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면 가능하다.
5) 논문수정에 대한 독촉 통보 후 30일이 경과해도 수정된 논문이 투고되지 않는다면 ‘게재불가’로 처리하고 이를 통보하도록 한다.
6) 심사결과 “수정후 재심”은 저자의 수정본을 심사자에게 요청 후, 수정여부 및 수정내용의 적절성 등을 평가한다. 심사위원이 거듭 수정 후 재심을 요청하면 저자는 이에 상응하는 수정사항 요청에 따른 변경대비표와 수정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 6조
(심사료)
심사위원에게는 심사료를 한 논문에 대한 심사 건 당 2만원씩 지급한다.
제 7조
(위임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8조
(규정 발효)
본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